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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총정리! 신청 기간, 대상, 방법, 조건까지 완벽 가이드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그리고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대상, 조건, 신청 기간 등이 헷갈려서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기준, 조건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이란?

 

👉 소득이 낮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현금성 지원금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가능

 

📌 자녀장려금이란?

 

👉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

18세 미만(2005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 가능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 가능

즉,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소득자 대상",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 대상"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신청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 문자 또는 우편 발송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

2. 반기신청 (근로장려금만 해당, 자녀장려금은 불가)
상반기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12월 지급)
하반기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6월 지급)

📌 즉,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5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종교소득자
소득 기준 충족 (단독가구, 홑벌이·맞벌이 가구별 소득 요건 충족 필요)
재산 요건 충족 (재산 2억 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1.4억 초과 시 50% 감액 지급)

📌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18세 미만 부양자녀(2005년 이후 출생)가 있는 가구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재산 요건 충족 (재산 2억 원 미만)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즉,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부모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 다운로드: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후 설치

온라인 신청 방법 (홈택스 & 손택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3️⃣ 개인정보 및 소득 내역 확인 후 신청서 작성
4️⃣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 즉, 홈택스나 손택스를 활용하면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및 금액

 

📌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2024년 기준)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1인당)
홑벌이 가구 4,000만 원 이하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이하 최대 80만 원

즉,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유의할 점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기간 외 신청 불가)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만 가능,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므로 심사 과정에서 보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즉, 신청 대상과 지급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 및 자영업자, 그리고 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부 제도입니다.
특히, 정기신청(5월)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핵심 요약

신청 기간: 정기신청(5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3월·9월) 가능
신청 대상: 근로·사업소득자, 자녀(18세 미만)를 둔 가구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활용
지급 기준: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액 차등 적용

이제 근로·자녀장려금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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